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제재 논의 현장조사 곧 마무리…이르면 다음달 수위 결정
윤 동 기자공개 2016-11-18 13:50:1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7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재 논의에 들어간다. 이르면 다음달 제재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상당한 중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보험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까지 현대라이프생명보험과 KDB생명보험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현장조사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알리안츠생명을 시작으로 지난달 삼성, 한화, 교보생명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대해 현장점검 중이며 이들 생보사를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제재수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금감원장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기준에 따라서 제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유사한 사례도 존재한다. 금감원이 2014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했을 때 ING생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ING생명이 취하하기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됐다.
생보사 관계자는 "끝까지 자살보험금을 내지 않고 버틴 생보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첨예한 법률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6곳으로, 삼성(1585억) 교보(1134억) 알리안츠(122억) 한화(83억) KDB(74억)·현대라이프(6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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