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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뀌기 전에' 연금저축·IRP·ISA 한도 챙기자 종합과세 절감 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김일권 기자공개 2016-11-25 15:38:18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1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그동안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연금저축에 최근 가입했다. 혼자서 금융자산 관리를 하다 올해 들어서 처음 PB센터를 찾은 A씨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연금저축 1년 가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서 조금 더 일찍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거액자산가들이 비교적 손쉽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연금저축. 지난 2013년부터는 연간 가입한도도 1800만 원으로 늘어나 혜택의 범위가 커지면서 매해 연말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올 초 신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챙겨야 한다. 연간 2000만 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절세 방법 중 하나다

◇ 연금저축 이자·배당은 종합과세 제외..꾸준히 납입해서 규모 늘려야

통상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전부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2억 원으로 종합과세율 38%를 적용받는 사업가 A씨에게 금융소득 3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1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38%를 적용한 380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14%)를 제외한 240만을 A씨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A씨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64만 원으로 불어난다.

연금저축은 종합과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납인 한도도 1인당 1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연간 한도인 1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따지면 혜택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년 한도를 채워 납입했을 경우 누적된 금액은 무시못할 수준이 된다. 10년만 꾸준히 한도를 채워 납입해도 누적금액은 1억 8000만 원이 된다. 보수적으로 연 2%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해도 연간 36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연금저축을 1800만 원씩 10년 넣는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연간 720만 원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니라면 ISA 챙겨야..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IRP 필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ISA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 초 만들어진 ISA는 연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연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혜택도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5년동안 연 2000만 원씩 납입해 연평균 4%의 수익을 냈다면, 원래 185만 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 가입하면 99만 원으로 세금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가운데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2%가 공제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가 적용된다.

IRP는 납입액 가운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할 경우 두개 상품을 합쳐 700만 원이 최대 공제액이다. 공제 비율은 IRP와 연금저축이 동일(12% 혹은 15%)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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