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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손보, '방카슈랑스 룰 적용' 5년 유예된다 23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 유력

윤 동 기자공개 2016-11-23 09:05: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2일 13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역 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규칙, 이하 방카룰)' 적용 유예 조치가 별다른 잡음 없이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5년 전 보험업계에서 '특혜 논란'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막상 경험한 결과 당초 우려만큼 경쟁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유예기간이 만료돼 농협생명·손보가 본격적으로 변액보험,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방카룰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법안의 통과를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금융권에서는 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은 물론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 경쟁 보험사들도 법안 통과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감독 당국과 국회에 전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많고 반대하는 쪽은 없는 상황"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면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방카룰이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 점포 당 보험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점포 밖에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카룰은 은행계 보험사 혹은 대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설립되면서 이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 농·축협에도 방카룰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일어났다. 농협 측은 '지역 농어민에 대한 금융혜택 유지'와 '신생사 보호' 등을 이유로 방카룰 유예를 요구한 반면, 기존 보험사들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논란 끝에 시장 파급력이 큰 변액보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농협손보의 경우)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방카룰 적용을 5년 동안 유예 받았다. 이후 5년 동안 농협생명·손보는 방카슈랑스를 활용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농협생명이 8.84%(업계 4위), 농협손보가 4.65%(업계 8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보험업계는 5년 전과 달리 농협생명·손보에 대한 방카룰 적용에 대한 의견은 크게 누그러졌다. 우선 경쟁 보험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농·축협에서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상품은 대부분 저축성보험이다.

여기에 방카룰 유예가 끝나면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농협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것이 되레 손해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사 관계자는 "방카룰 유예가 끝나더라도 기존 생보사가 지역 농·축협에 접촉해 방카슈랑스 채널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대로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생보사들이 고객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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