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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기업銀 성과연봉제 가처분 결과 '촉각' 오는 30일 1차 심문기일…"기은 가처분 결과 따라 산은도 영향받아"

정용환 기자공개 2016-11-23 09:22: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2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 노조가 IBK기업은행 노조 측에서 법원에 신청한 성과연봉제 시행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측에서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산업은행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수 있을 거란 판단에서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22일 "기업은행 노조 측에서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먼저 한 쪽(기업은행)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산업은행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17일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골자로 한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서 첫 심문을 마쳤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산업은행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5월에 의결한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 처리 해달라는 소송을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조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돼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들 역시 이달 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기업은행 노조 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게 될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금융공기업 노조들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측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법에 나온대로 정의롭게 판단을 해준다면 공정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의 가처분 신청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은행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진다면 당장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현안대로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은행 노조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뒤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금융노조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바 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에서도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직원들도 공감을 할 수 있겠더라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된 협상의 틀에서 논의를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사측이) 먼저 금융사용자협의회에 복귀를 하란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산업은행 측의 사용자협의회 복귀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산업은행 측이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노조로서도 복귀를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준다면 산업은행 측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 외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통과와 같은)대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측이 사용자협의회에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귀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산업은행은 앞서 발표한 혁신방안 도입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직급·연공 위주의 평가체계를 직무별 업적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된다면 인사체계 개편 방향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지난 18일 1차 심문기일을 가진 기업은행 노조 측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사는 2차 심문기일 없이 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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