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과점주주 사외이사 후보군 받았다은행 이사회 사무국이 접수…신상파악·적격성 여부 검토
정용환 기자공개 2016-12-01 09:56:4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30일 1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과점주주들로부터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군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제 막 과점주주들이 제출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받아든 우리은행은 곧바로 해당 후보 각각에 대한 신상 파악 및 적격성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은 이날 오후까지 우리은행 측에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에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한 과점주주는 입찰 당시부터 사외이사를 추천 의사를 표명한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외이사 후보 제출은 우리은행과 과점주주들 간의 일대일 대응 방식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을 접수받은 곳은 우리은행 이사회 사무국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을 전담해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해선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공자위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활용해서 우리은행 주총에서 선임되도록 한다"며 "사외이사 추천과 같은 민영화 이후의 절차 진행은 우리은행 이사회와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며 공자위에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곧장 추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신상 파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이사회 사무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인물이 사외이사로 추천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과점주주들이 각각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 대해서 파악조차 아직 안됐을 시기"라며 "단순히 인물조회를 해서 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추천 대상자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사무국은 추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신상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 16조에 의거 해당 후보들에 대한 자격요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모범규준 16조 1항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에서는 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금융당국의 초과보유승인이 필요한 투자자들에 대한 승인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내달 1일 7개 과점주주들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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