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자회사 5곳, 국유재산법 적용 대상 아니다 기재부, 에너지 공기업 상장 앞두고 국유재산정책과 유권해석 받아
신민규 기자공개 2016-12-08 16:29:41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7일 10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상장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 5곳이 국유재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앞두고 구두질의한 사안으로 상장 대상기업의 밸류에이션 산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상장 태스크포스팀(TF)은 오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에 구두질의를 통해 발전 자회사 5곳이 국유재산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는 발전 5개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부 보유지분이 없어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상장 TF는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세부지침안에 특별한 밸류에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평가에 방해되는 별도의 밸류에이션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모가를 주관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업계 역시 상장 주관사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9일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IB 업계에선 에너지 공기업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법 적용을 받을 경우 밸류에이션 산정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4조에는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에 대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해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놨다.
이를 감안하면 공기업 상장을 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최소한 자산가치 이상은 돼야 한다. 발전 공기업의 경우 자산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산정에 부담이 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산가치는 자산총액에서 무형고정자산, 부채총액, 배당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사실상 순자산가치에 준해서 산정되는 방식이다. 한국남동발전의 순자산가치는 3분기 기준 4조8301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동서발전 역시 4조3625억 원으로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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