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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규제 강화…삼성문화재단 영향은? 삼성생명 지분 늘리면 과세…'공시·매년 운영소득 80% 공익사용' 의무

안영훈 기자공개 2016-12-12 10:44:0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8일 0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명 '삼성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삼성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인데, '원안 법률'이 아닌 '대안 법률' 통과로 내용은 다소 바뀌었지만 영향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률안은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법률을 포함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제각각 발의된 6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병합한 대안법률이다.

당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은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을 경우 세제 혜택 범위가 의결권 지분 5%인 일반 공익법인의 2배인 10%이기 때문에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는 물론 계열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삼성그룹을 사례로 들면서 시장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해 '삼성법'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법률 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에는 실패했다.

단 이번에 통과된 대안 법안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 10%에서 5%로 하향조정 △5% 주식보유한도 비율계산시 모수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기준에서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삼성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은 비과세 혜택 속에서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힘들어진다.

삼성 공익재단 중 계열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전자공시시스템상으로 2000년 이전부터 삼성생명 지분 93만6000주(4.68%)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16년간 지분율 변동은 없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삼성문화재단은 내년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늘린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삼성생명 지분율이 4.68%에 불과해 비과세 혜택 기준인 10%(내년부터 5% 하향조정)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지분율 산정식 변동(총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삼성문화재단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율은 5.21%로 바뀌기 때문에 지분율을 늘리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삼성생명 보유 지분율이 5%를 초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하면서 내년부터 삼성문화재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 신설된 조항에 따라 삼성문화재단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삼성문화재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삼성생명 지분율이 5.21%에 달한다면 내년부터 추가적인 지분 출자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여되는 것은 기본"이며 "또 지분율이 5% 초과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의무와 운영소득을 기준으로 8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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