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외국계 IB, 밥캣 수수료 갈등 봉합 해외 청약보수 5% 지급 합의…대형 IPO딜의 경우 분쟁 소지 여전
민경문 기자공개 2016-12-26 15:13:4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3일 12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밥캣의 해외 청약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투자증권과 외국계 IB가 수익 분배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초 해외 청약 수수료(약 53억 원)의 15%를 요구했으나 5%만 받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빅딜 과정에서 이 같은 분쟁의 재발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두산밥캣 IPO는 공모 규모 9008억 원으로 올해 상장 거래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두산밥캣은 기본 수수료 70bp와 성과 수수료 80bp를 적용해 인수 물량만큼 주관사단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인센티브로 책정한 수수료 총액은 72억 원으로 기본 인수수수료(63억 원)보다 많다
문제는 해외 청약 수수료 배분 문제에서 비롯됐다. 해외 기관의 경우 공모주를 청약할 때 총 주문 물량의 1%를 청약 수수료로 주관사에 지급한다. 국내 기관투자가가 청약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계 대표 주관사인 JP모간, 공동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 HSBC는 해외 청약 수수료로 약 53억 원을 벌어들였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거론하며 해외 청약수수료 총액의 15%를 요구했다. 외국계 증권사 세 곳은 당초 받아야 할 인수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청약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엇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딜은 몰라도 두산밥캣의 경우 일반청약에서 1800억 원이 넘는 미매각 물량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외기관 대부분이 흡수하면서 딜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이 같은 측면을 너무 간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칫 양측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청약 수수료의 5%만 받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분쟁은 마무리 됐다. 외국계 IB 세 곳 역시 미지급 수수료를 최근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딜의 경우 5% 지급에 양측이 합의했지만 향후에도 이 같은 분쟁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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