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광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신탁업 활성화] ⑧특정금전신탁 광고제한에 위축…"해도 된다는 규정없이 보수적 접근"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02 09:01:25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8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언론기사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알게 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업점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신탁 활성화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신탁 광고다. 신탁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일대일 맞춤형 계약 관계다 보니, 다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가 적합하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른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한 유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는 물론이고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금전신탁에 대한 광고 규제는 사실 2011년 투자일임 계약에 대한 광고 규제와 맞물려 나왔다. 2009년 이후 자문형 랩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은 펀드와 투자일임·신탁 간의 구분 기준으로 '개별성 요건'을 정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와 비교했을 때 투자일임이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모든 신탁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광고가 제한되는 대상은 특정금전신탁 중 위탁자의 운용 지시가 제한되는 상품에 한한다.
이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금지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들고 있다. 신탁계약 체결 권유없이 신탁종류에 대한 단순 설명 등 정보 제공 행위나, 유언대용신탁 내지 장애인신탁 등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행위 등이 그렇다(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5조 참고).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재산신탁의 경우 광고나 홍보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면서 "신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법령 등에 대한 접근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 광고나 홍보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언론기사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알게 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영업점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탁 광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펀드의 경우에도 광고 규제가 풀려 신탁과 펀드 간의 규제 형평 문제도 해소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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