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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기관경고·1억 과태료' 역대 최고수위 제재 금감원, 거래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 관여 적발…수수료 부당수취까지

안영훈 기자공개 2017-01-04 08:34:0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4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은행이 출범 6년차 시작부터 '기관경고'라는 역대 최고 수위(농협카드 부문 영업정지 제외)의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기관경고와 함께 부과된 과태료 금액도 1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의 마지막 농협은행 종합검사(현재 경영실태평가로 대체)에서 제대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1억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종합검사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은행 종합검사를 통해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보험계약 부당소멸 △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은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농협은행 9개 영업점에서는 질권이 설정돼 있는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총 111건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칙·비정상적으로 발급했다.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다.

수법은 교묘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하고 해당 증명서 발급했다가 이후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건이 64건에 달했고, 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 해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이후 인출시킨 건이 47건이었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1억 원이 넘었다.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가능성 등으로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이 유사한 신규 보험계약 청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는 이를 어겼다. 그 대가로 농협은행은 약 15억 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거뒀고, 이로 인해 4600만 원의 방카슈랑스 수수료를 챙겼다.

유동화회사(SPC) 당좌거래가 통상적인 은행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권사와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해 총 4억9000만 원의 부당 수수료를 따로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 부당소멸, 불공정 영업행위,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각각 5000만 원, 2500만 원 등 위법사항별 과태료가 합쳐지다 보니 총 과태료가 1억 원이 넘었다"면서 "기관경고 제재도 검사 결과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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