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양생명 vs 2금융권 소송전?...이달 중순 분수령 피해 금융사, 삼일·삼덕회계법인 실사 의뢰…법정다툼 장기화 가능성↑

안경주 기자공개 2017-01-06 10:07:08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5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보험과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업체간 소송전이 벌어질까.

10여 곳 이상의 금융사들이 6000억 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극에 휘말린 가운데 동양생명은 피해 금융사와 별개로 단독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동양생명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동양생명과 2금융권'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동양생명을 제외한 피해 금융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중복 대출이 실행된 담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께 소송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을 제외한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피해 금융사(이하 채권단)들은 삼일·삼덕회계법인을 선정해 중복 대출이 실행된 담보물 확인에 착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연관된 냉동창고업체의 모든 창고를 대상으로 회계법인에서 담보물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이 때 금융회사별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기 피해가 확인된 금융회사의 육류담보대출 취급규모는 6000억 원대다. 동양생명이 38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화인파트너스, HK저축은행 등 2금융업체도 2000억~3000억 원 가량된다. 이중 상당액이 중복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육류담보대출 취급 금융사
문제는 동양생명이 단독대응을 결정하면서 채권단의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즉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양생명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Q&A'를 통해 "현재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은 대부분 당사(동양생명)의 물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취급 정책상 후순위 대출은 없으며, 모든 대출에 대해 당사가 최우선순위인 경우에만 대출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미 동양생명은 담보물 관리에 책임을 물어 일부 육류유통·냉동창고업체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정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정했고, 채권회수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동양생명의 움직임은 중복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물을 확보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육류담보대출로 사기 피해를 입은 2금융업체들과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동양생명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채권단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육류유통 중개회사와 냉동창고업체가 공모해 담보확인증을 발급, 중복대출이 이뤄진 만큼 동양생명의 우선권을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양생명 외 다른 피해 금융사들 역시 담보물과 관련한 '선의의 취득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달 중순 예정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동양생명과 채권단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실사 결과 중복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육류담보대출의 경우 유사 상황에 대한 판례도 없어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담보물 설정시점 등과 관련해 동양생명측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동양생명의 단독대응 방침으로 피해 금융회사간 합의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졌다"며 "실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께 소송 여부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회수조차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워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동양생명이 4분기에 962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