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워커힐호텔 면세점 임대 추진 공실 방치 '1년 더' 어렵다 판단, 시내 면세사업 전면 포기 관측
김장환 기자공개 2017-01-10 08:13:1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9일 11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네트웍스가 서울 워커힐호텔의 면세점 사업장을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면세점 공간 임대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있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2015년 면세점 특허권 획득 실패 후 공실로 남겨뒀던 워커힐호텔 사업장을 외부 사업자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말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점까지 사업장을 비워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특허권을 재탈환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워커힐호텔에서 23년간 면세점을 운용해왔던 SK네트웍스는 법안이 개정되며 2015년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 시기 관세청이 실시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탓이다. 이후 지난해 말 이뤄진 추가 사업자 선정 입찰에도 참여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을 재차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15년부터 기존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약 10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사업장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지난해 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며 해당 공간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겨져 있다. 처분하지 못한 재고품도 대거 쌓였다.
SK네트웍스는 이런 가운데 내년 있을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에 한 차례 더 도전장을 내밀 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서울 삼성동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권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곧 진행된다. 롯데면세점 역시 만료 시점에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SK네트웍스 입장에서는 한 자리밖에 없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공실로 또 다시 1년간 남겨두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커힐호텔의 수익성을 보다 올리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자리밖에 없는 특허권을 올해 말 따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외부 사업자에 임대가 이뤄질 경우 SK네트웍스는 사실상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올해 말 있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뛰어들 지 않으면 다음 사업자 선정 절차는 빨라야 2020년 열린다. 해당 시점에 서둘러 워커힐호텔 내에 면세점을 운용할 자리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룹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SK네트웍스가 워커힐호텔 면세점을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최근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등으로 활용하며 향후 특허권 절차까지 기다리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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