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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워 인허가 마감 연장, 지분매매 협상도 '순풍' 지분매매 MOU 유효기간 6개월 연장 효과

권일운 기자공개 2017-01-17 06:31:0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0일 0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 화력발전소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삼척 화력발전소 운영 법인 포스파워 지분 매각 협상도 순풍을 탈 전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유동성 확충과 발전소 건립 비용 분담 목적으로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를 대상으로 포스파워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공사 시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허가 시기를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삼척 주민 및 관계 당국들을 상대로 발전소 건립의 당위성과 주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얻게 됐다.

포스코에너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사계획을 허가받고, 발전소 건립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사계획 인허가가 나지 않아 착공은 차일 피일 미뤄져 오고 있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은 정부 차원에서 세운 전력수급 계획에 포함돼 있는 프로젝트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에너지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삼척 화력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스파워의 발전 사업권 무효화 또는 반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포스파워 지분 매각 작업 역시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포스파워 지분 매각이 성사된다면 포스코에너지는 3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충함과 동시에 4조 원대로 예상되는 발전소 건설 대금을 투자자들과 나눠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KDB인프라자산운용 및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포스파워 지분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펀드를 조성해 포스파워에 투자하게 될 KDB인프라자산운용은 FI, 삼척 화력발전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SI에 각각 해당한다.

MOU 단계를 뛰어넘어 본계약이 체결되고, 거래가 촤종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계획에 대한 허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MOU 체결 상대방들은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파워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공사계획 인허가 마감 시기가 연장됐다는 것은 산업부 차원에서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포스파워 지분 매매 상대방들 역시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지지부진했던 실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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