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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석탄발전소 인허가 지체에 전전긍긍 환경영향평가 '아직'...12월까지 공사계획 승인 받아야

권일운 기자공개 2016-10-06 09:55:42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4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포스코에너지의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인허가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국과 합의한 시한이 3개월 남짓 남아있다는 점에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포스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는 지난 4월부터 공사에 돌입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삼척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발전소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해안 침식과 미세먼지 유발 등의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까닭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조기 완공 및 가동도 불투명해졌다.

포스파워는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사계획 인허가 마감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 놓았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 설계를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미세먼지 발생을 이유로 아예 발전소 부지 자체를 옮길 것을 요구, 공사계획 인허가는 답보 상태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의 사업 주체가 동양그룹에서 포스코그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시간을 끈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며 "포스파워야 정부와 합의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어떻게든 12월까지 착공을 하려 하겠지만 2개월 내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완전히 누그러뜨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회사인 포스코에너지 입장에서도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포스파워의 석탄 화력발전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이 주력이었던 포스코에너지는 LNG발전의 높은 전력 생산 단가로 인해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률 악화를 겪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석탄 화력발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수익성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허가 여부는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포스파워 지분 56% 매각 작업과도 얽혀 있다. 현재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조건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거래는 삼척 화력발전소 투자비 경감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매각 대금 만큼의 유동성을 확충한다는 효과도 낸다.

포스코에너지와 KDB인프라자산운용으로 지난 6월 포스파워 지분 56%를 매매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펀드를 조성해 이 지분을 취득하고, 추가로 발생할 발전소 건립 비용(프로젝트 파이낸싱 제외한 예상치 1조 2000억 원)도 지분율만큼 부담하기로 했다.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체결해 놓은 지분 매매 MOU가 실제 본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계획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야만 한다. 인허가가가 내려지지 않아 KDB인프라자산운용과의 지분 매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삼척 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리스크는 포스코에너지가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인 만큼 어떻게든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사계획 인허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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