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1일 07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도입된 '테슬라 요건' 1호 상장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뜨럽다. 선뜻 나서는 증권사도 없고 IPO 후보 기업도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존 기술특례상장 등 유사한 제도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IB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 신설이 주목 받았다.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나스닥 상장 후 사업화에 성공한 것에 착안했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에 적용된다. 성장 잠재력은 거래소가 자체 심사한다. 시가총액 500억 원, 직전년도 매출 30억 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시가총액 500억 원,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PBR) 200% 이상인 기업도 포함된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만 대상이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이 사실상 어려웠다. 대기업 제약 계열사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IB들은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담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상장 후 6개월간 주가가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투자자는 주식을 90% 가격에 주관사에 되팔수 있다. 단순 적자기업의 코스닥 상장에는 3개월의 풋백옵션이 적용된다.
풋백옵션 부담 때문에 공모가를 낮추면 IB의 수수료 수익도 내려간다. 반면 상장사는 공모가가 낮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래저래 딜레마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풋백옵션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기술특례상장 제도와의 차별화도 숙제다. IB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벤처기업은 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출이 견조한 기업의 딜이 많은 상황"이라며 "풋백옵션을 감수하고 굳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시도할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테슬라 요건 상장사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IB는 일단 관망하고 있다. 새 제도의 1호 사례는 상징성이 크다. 제도를 만들었으니 활용해보라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장 의견을 반영해 상장제도 다변화라는 제도의 도입 의도를 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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