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산가들이 느끼는 매력도 'UP' [신탁형 벤처펀드 물결]비상장주식 수익률 + 사모투자 폐쇄성 + 벤처펀드 세제혜택 결합
김나영 기자공개 2017-01-16 08:31:2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15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상장주식에 관심 있는 개인 자산가들의 신탁형 벤처펀드 참여가 증가하면서 실제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신탁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창구를 토대로 프리IPO 시장의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데다, 사모투자(PE)의 폐쇄성과 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이 결합된 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 신탁창구, 정서적으로 '든든'
12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 자산가들은 최근 증권사 PB센터 등을 통해 신탁형 벤처펀드에 대한 문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탁형 벤처펀드가 투자하는 프리IPO 시장은 일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보다 리스크는 높지만 우수한 수익을 낸다는 점이 매력포인트로 작용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데 증권사 신탁이라는 창구를 통해 벤처펀드에 참여한다는 점이 개인 투자자들을 움직였다"면서 "장외주식시장의 대략적인 수익률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수수료는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PEF)에 비해서 같은 영역임에도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을 출자한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개인 자산가를 중점적으로 타깃팅하며 벤처펀드를 위한 신탁자금을 조성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서도 PE 특유의 소수 체제를 꾸려나가는 점이 고객들의 자부심을 자극했다. 신탁형 벤처펀드의 출자자는 현행법상 PEF와 동일한 49인 이하지만 대부분 40인 이하 정도로 제한을 걸어뒀다. 이는 향후 상속, 증여 등으로 출자자가 결성 이후에도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실제로 증권사와 벤처캐피탈 측은 출자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극히 적은 수의 자산가만으로도 목표했던 모집 금액을 넘겨 마감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출자자가 적은 면이 특별하게 비쳐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 투자금액 최대 100% 환급...합법적 절세 가능
벤처펀드의 세제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신탁형 벤처펀드 출자자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유형과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환급이 이뤄지므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1500만 원 이하 출자 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500만~5000만 원 구간은 50%, 5000만 원 이상은 30% 순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로 불리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자신의 소득금액 5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벤처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경우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계해야 할 점도 여럿 있다. 신탁형 벤처펀드는 대부분의 투자상품이 그렇듯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 비상장주식은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도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투자자가 져야 한다. 때로는 벤처펀드가 개인 신탁고객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일반 벤처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기관이 아닌 개인 고객은 손실에 대한 인식이나 처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개인 신탁자금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향후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전통적인 벤처투자보다 안전한 수익 위주의 세컨더리 마켓 투자로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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