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벤처특별법 단순 재연장, 문제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등 개선 필요···법개정 의지 표명
박제언 기자공개 2017-01-17 08:04:4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5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특별법을 단순하게 일몰기한만 재연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은 1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2017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벤처특별법의 내용 중 원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변질된 벤처기업 확인제도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1997년 10월부터 시행된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해말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 당초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특별법은 2007년 법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했다. 현재 두 번째 재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재연장된 벤처특별법을 최근 벤처 산업 환경에 맞게끔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부응해 중소기업청은 벤처관련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벤처특별법이 만들어진 20년 동안 벤처산업환경은 많이 바뀌었다"며 "벤처 생태계가 제대로 선순환되지 않는 문제들을 벤처특별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 모태펀드(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역할 재정립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벤처투자 선순환 △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벤처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제로 보았다.
김 의원은 특히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확실하게 했다.
김 의원은 "기술평가로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취지에 맞지 않게 은행 대출처럼 이용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겨나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개발사 웹젠의 대표이사 출신인 김병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의원직을 얻었다. 이후 국회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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