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변호인단, 이재용 구할 방어전략은?법리다툼 여지, 법률상 기본권 보장 강조… 특검 논리 허점 부각 주력
정호창 기자공개 2017-01-18 08:17:04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7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단과 삼성그룹 법무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범죄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 파고들어 이 부회장의 기본권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16일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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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앞서 특검이 청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피의자 5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기도 했다. 조 판사는 당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회장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반면 특검에서 청구한 5명의 영장에 대해선 김상률 전 청화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영장전담 판사들이 피의자 심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명확한 소명 여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명확히 입증되고 죄질이 중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특히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지원한 총 433억 원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 및 제3자뇌물죄 상 뇌물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금전적 수혜자가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씨 측이기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의 관계를 수사한 결과 정황상 자금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인정되며, 박 대통령과 최씨의 수십년간 교류와 금전거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특검이 내놓은 증거와 논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법정에서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가릴 때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황 증거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 사안의 경우 결과만 놓고 여러 과정을 끼워맞췄다는 반박 논리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 특검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법정에서 내놓기 위해 숨기고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로만 보면 삼성의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손에 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상 뇌물이란 특검의 논리는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억측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장실질심사는 물론이고 향후 법정에서도 상당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묶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논리도 과거 판례상 부부나 친족 관계 정도에서만 인정을 받았기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특검이 시간 문제와 국민의 높은 기대 때문에 빠른 성과를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속도감을 내며 일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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