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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공시 규제, SPC 감안하고 만든 것" 미래에셋의 'SPC별 청유권유자 산정' 정면반박…"당국 시험하나" 반응도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23 10:23:2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8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근거를 부정했다.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공모발행 규제 우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8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을 구분하는 '50인 기준'은 법률 제정 당시부터 SPC를 통한 우회를 감안하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SPC별 청약권유 투자자가 49인 이하라서 공모발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미래에셋대우의 시도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행공시 규제에서 SPC의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50인 기준이 형해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규 발행 증권의 취득 청약을 50인 이상으로 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50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SPC를 여러 개 만들어 SPC별 청약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맞췄다.

김 국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15개 SPC의 기초자산이나 만기구조 등이 동일한 점, 모집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 형식은 사모이나 실질은 공모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PC를 이용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면서 "미래에셋대우가 단순명쾌한 사안을 놓고서 당국을 시험하려는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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