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계정, LP·GP 인센티브 강화한다 모태펀드 출자액 중 최대 50% 후순위 출자 방침
정강훈 기자공개 2017-01-26 08:24:55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4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특허계정 펀드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한국벤처투자와 특허청은 유한책임사원(LP)과 위탁운용사(GP)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특허청은 24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17년도 제1차 IP투자기관협의회'를 열었다. 올해 모태펀드 특허계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였다.
모태펀드는 올해 특허계정에서 총 700억 원 규모로 4개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허계정 펀드는 공통적으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 서비스 기업, IP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80%를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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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계정과 특허 계정에서 공동으로 출자하는 '초기기업 글로벌 IP 펀드'는 2개 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모태펀드에서 2개 펀드에 각각 100억 원을 출자하며 결성총액은 각각 200억 원이다. 약정총액의 6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20%는 해외출원특허 보유기업에 투자해야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다.
'공공기술사업화 펀드'는 모태펀드가 100억 원을 출자해 총 150억 원 규모로 결성한다. 운용사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70%를 투자해야 한다.
'IP지원사업 연계투자 펀드'는 IP-연구개발(R&D) 사업 등 특허청 사업 지원기업에 약정총액의 20%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IP 프로젝트 또는 IP 서비스기업에도 약정총액의 10%를 투자해야 한다.
설명회에서 특허청은 특허계정 펀드의 LP 및 GP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했다. 앵커 LP인 모태펀드가 최대 50%까지 후순위로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 안는 셈이다. 대신 수익률이 기준수익률(5%)의 2배 이상일 경우 수익금은 모태펀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GP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GP에게 약정총액 대비 모태조합의 후순위 출자액 비율만큼만 후순위 출자 의무를 부여한다. 예컨대 조합 결성액이 200억 원이고 모태펀드가 100억 원을 출자할 경우 모태펀드의 후순위 출자금은 50억 원이 된다. 이 경우 모태펀드의 후순위 출자액 비율은 200억 원 중 50억 원, 즉 25%이므로 GP도 GP커밋에서 25%만 후순위로 출자하면 된다.
관리보수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위험 IP투자에 대해서는 3%의 관리보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고위험IP투자는 창업초기기업 및 IP서비스 기업에 대한 신주 보통주 투자를 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계정 펀드는 의무투자 비율이 80%로 높아 GP 및 LP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며 "GP 및 LP에 대한 인세티브 제도를 부여할 계획이며 현재 방안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 중인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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