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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ISA' 도입될까 자본시장연구원 "공모펀드 허용·엔젤투자 ISA 제도 필요"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08 08:42:3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3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1주년을 맞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엔젤투자 ISA 도입이 검토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ISA 출시 1년 성과 평가 후 ISA 세제 혜택 확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장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의원의 개정안은 ISA의 세제혜택을 현행 대비 두 배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며 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IFISA와 유사하게 ISA에 벤처지분, 벤처PEF, 공모재간접펀드 편입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P2P 대출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P2P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ISA 가입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Innovative Finance ISA' 유형을 신설했다. 적립 한도는 기존 예금형·증권형과 통합해서 적용받고, P2P 대출의 인출 제약 등 유동성 문제와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별도 유형을 만들었다.

송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ISA에서 직접 주식을 편입하기 어려운 만큼 공모펀드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이를 재간접펀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 벤처회사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벤처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안해 소득공제 혜택(1500만 원 이하 100% 소득공제)을 적용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엔젤투자 IS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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