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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 종료 증여신탁, 막차기회 남았다 KEB하나은행, 가입한도 없고 최종가입기한도 길어

이승우 기자공개 2017-02-10 08:35:01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7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자들이 자식에게 현금을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증여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증여신탁 상품이 수명을 다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을 10%에서 3%로 낮추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탓이다.

이로 인해 증여신탁 상품의 막차를 타기 위한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 시행령 적용 이전 가입 상품은 종전과 같은 10% 할인율을 적용,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 운용 등의 문제로 기존 혜택을 누리려면 실제로는 이달 15~22일 정도가 최종 가입 기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략 1~2주일 정도의 여유가 남은 셈이다. 다만 사별로 최저 가입한도와 신탁보수 등은 다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여신탁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헤리티지신탁'은 오는 15일까지 가입해야 1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 가입한도가 5억 원으로 삼성증권이 신탁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증여신탁 현황

은행권에선 KEB하나은행이 증여신탁 가입을 최저 가입한도 없이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특별한 상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증여 구조를 짜주는 식으로 증여신탁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신탁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한은 오는 22일로 조사 대상 금융회사 중 가장 늦다.

KEB하나은행 외 최저 가입한도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2억 원 한도로 오는 16일까지 상품 가입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16일까지 가입할 경우 가입고객에게 1억 원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새로운 시행령 적용 사흘 전까지 상품 가입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아껴주는 증여신탁'의 최저 가입한도는 5억 원이고 신탁보수가 1.5%로 저렴한 편이다. 미래에셋대우와 국민은행이 최저 가입한도 5억 원으로 오는 17일까지 절세혜택 증여신탁 상품 가입을 받는다. 미래에셋대우는 수수료가 1.7%, 국민은행은 1.5%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자식에게 원금과 수익을 일정 기간 나눠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여재산이 한 번에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이 탕진될 위험이 적고 절세효과가 있어 부자들의 증여 수단으로 활용됐다. 미래에 증여될 자산에 대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비율이 최근까지 10%가 적용돼 증여세 절감 효과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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