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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 할인율 축소된다 기재부 "2월3일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할인율 3.5% 가능성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03 11:27:44

이 기사는 2017년 01월 31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몰았던 증여신탁의 할인율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31일 세제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탁을 통한 정기금(定期金) 수령가액에 대한 할인율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신탁원본과 그 이자를 사전 분할 증여하면 증여재산 평가액이 10% 할인됐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참고).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신탁을 통한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할인율 현실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61조 참고).

시행령 개정안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재가치 할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서 10%로 정해져 있던 할인율을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변경한다고 돼 있다. 기존 시행규칙에서 10%로 돼 있던 규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3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행규칙의 확정 시기는 오는 2월24일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증여신탁에 대해 새롭게 적용할 이자율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즉시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3.5%) 수준으로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당국에서 즉시연금과 증여신탁 간의 할인율 차이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증여자금이 증여신탁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증여신탁의 할인율 수준을 즉시연금과 동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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