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슈로더·JP모간·현대운용, 일주일 넘게 공시위반 영업보고서 홈페이지 공시 안해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24 17:23:21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2일 16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자산운용, 슈로더투자신탁운용, HDC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제이피모간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이 일주일 넘게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회사는 법정 공시시한을 넘겨 영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등재일자를 조작하기도 했다.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GB자산운용 슈로더투신운용 HDC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제이피모간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은 이날 현재까지 지난해 4분기 영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연간 업무보고서를 결산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는 영업소에 비치하고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업무보고서나 영업보고서 공시 시한은 결산 후 45일로 지난 14일이 법정 공시 시한이다.
DGB자산운용 등 6개 집합투자업자는 공시 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아래 DGB자산운용·JP모간자산운용 홈페이지 등 참고). 동양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시 시한을 넘겨 영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과감하게 공시 일자를 조작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업무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13·14·15호 참고). 금융당국은 거짓 공시 등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등재 날자를 조작했다면 기망 공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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