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SPC 상장, 코스닥까지 허용한다 기재부,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 적격으로 인정키로
이길용 기자공개 2017-03-16 15:44:3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해외 자회사를 특수목적회사(SPC) 방식으로 상장시키는 방안을 다시 허용한다. 해외 자회사의 SPC 현물출자가 '적격 현물출자'로 다시 인정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두산밥캣 이후 끊겼던 해외 자회사 SPC 상장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상장을 전제로 해외 자회사를 국내에 설립한 SPC에 현물출자할 경우 이를 적격 현물출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SPC에 출자해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6년 LS전선아시아·화승엔터프라이즈·두산밥캣이 해외 자회사 SPC 상장에 성공한 이후로 국내 IB 시장에서는 관련 딜이 사실상 중단됐다. 2016년부터 법인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외 자회사를 상장 목적으로 국내 SPC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상장한 3개사는 2015년 이전에 현물출자를 마무리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코스닥 시장 상장에서도 적격 현물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2015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만 적격 현물출자를 인정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하는 규모가 작은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공개(IPO)가 어려웠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에 본질적인 큰 차이가 없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재부는 코스닥 시장도 상장이 가능하다고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상장 마무리까지 기간에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절차를 끝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도록 명시해 2016년 2월 24일 이전에 SPC에 해외 자회사를 현물출자했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SPC 상장에 관심이 가지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지난해 갑자기 적격 현물출자 요건이 변경돼 두산밥캣 이후로 딜이 끊겼다"며 "국내 IB들이 해외 자회사 상장에 관심이 많은 곳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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