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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카카오뱅크, 예금보험료 얼마 낼까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3년간 2등급 표준요율 적용...2021년부터 '실적·경영성과' 평가후 '차등'

신수아 기자공개 2017-03-16 10:03:5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5일 1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5년 만에 금융 업계에 등장한 신입생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오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3월 말 혁신을 기치로 내건 인터넷은행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린다. 동시에 은행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져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 불능의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기금을 모아 두고 있다. 이를 예금보험료라 부른다. 하지만 모든 기관이 동일한 요율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은 각 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을 1등급(양호)·2등급(보통)·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1등급 기관의 보험료는 '할인'해주고, 3등급의 기관은 보험료를 '할증'하는 구조다.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보험 원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3월 중 이사회 보고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 한다"며 "예금보험공사는 4월 중 각 기관의 실적 자료를 공유받아 내부 평가 절차를 거치고, 각 기관의 등급을 확정·통보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등급에 맞춰 산정한 보험료를 6월 말(은행 기준 7월) 지불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은 과거 사업연도 실적과 경영 성과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제야 첫 발을 떼는 인터넷은행은 마땅히 평가 받을 지표가 없다. 과연 인터넷은행은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업을 개시한 이후 3년 간은 표준요율을 적용 받는다. 평가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지표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평가가 유예되는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 영업을 통한 실적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평가는 보류된다"며 "인터넷은행의 경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은 할인도, 할증도 없는 2등급을 적용 받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의 경우는 있다. 신생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공사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 개시 후 1년의 실적만 있다면 가능하다. 물론 평가를 통해 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차등보험료율제_평가항목_할인_할증_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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