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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기계 M&A, 결국 소송전으로 계약 해지 귀책사유 놓고 '공방'···엠알홀딩스 ,위약금 반환소 제기

김동희 기자공개 2017-03-20 08:19:4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우림기계의 경영권 매각 작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던 한현석 대표가 매수자인 엠알홀딩스 측에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귀책사유를 놓고 양측이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림기계 측은 매수자 측이 수차례 중도금 납입을 지연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엠알홀딩스 측은 오히려 한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60억 원의 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현석 대표는 지난해 11월 페이튼프라이빗에퀴티 김성준 대표외 3인에게 주식 666만 6666주와 경영권을 600억 원(주당 9000원)에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계약금 납입이 늦어지면서 엠알홀딩스를 포함한 5인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계약자는 다시 임혁 엠알홀딩스 대표이사와 스누라, 바이슨코리아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등의 납입이 일부 지연됐다. 결국 한 대표는 지난 2월 24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우림기계 관계자는 "계약 상대방의 납입 지연이 이어지며 한 대표가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수자 측인 엠알홀딩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계약 위반 사실이 오히려 한 대표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제 통지의 방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엠알홀딩스가 창원지방법원에 60억 원의 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엠알홀딩스 관계자는 "매수자 측에서 중도금 지급일자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자금을 들고 찾아가 납입의사를 충분히 밝혀 이행지체를 해소했다"며 "한 대표가 수령을 거부해 중도금 수령 지체가 발생한 만큼 한 대표 측에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한 대표가 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 대표가 계약금에 상응하는 60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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