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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 가처분 기각 놓고 '동상이몽' "의안상정 확정위한 고육책" vs. "단기차익 노린 변질된 주주운동"

김세연 기자공개 2017-03-21 08:09:3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우노앤컴퍼니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회사와 소액주주들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회사측은 최근 제기된 소액주주 운동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해 주가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고의적 주주제안 안건 상정 누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책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의결권 대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대상 의안은 소액주주들이 지난 지난 2월 16일 제기한 △현금 및 주식배당 △이사 및 감사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유상감자 등이다.

법원은 주주제안 안건이 이미 주총 소집 결의에 포함됐고 회사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도 소액주주들은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주주제안에 나선 소액주주는 회사측이 고의로 주주제안을 누락시킬 경우를 대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에서 빠졌던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결격사유가 없는 주주제안을 누락시킨 경우 받게되는 제재도 과태료(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사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소액주주 연대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주주제안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가 고의로 주주제안을 누락시킬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의 기각 및 각하 우려에도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2월 6일 현금 및 주식배당, 유상감자 등 2건의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우노앤컴퍼니 관련 내용을 공시하며 제안중 주식배당은 안건으로 상정하지만 현금배당 및 유상감자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요청과 함께 2월 7일 유상감자, 이사 및 감사선임, 이사보수한도 등을 추가로 제안했고 15일까지 상정 여부를 답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우노앤컴퍼니는 다음 날인 16일 이사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상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통보하며 이견이 엇갈렸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주주제안 의안상정 여부 확정을 확정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 관계자는 "의안상정 여부 확정 요구는 회사가 소집 공고를 일찌감치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자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주총소집 결의라도 일찍 해달라는 의미"라며 "소송비용 부담에도 주주제안을 포함시켰다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주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이사정족수를 차지하게될 회사의 이사 선임 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쉽지않다"며 "3월 주총에서 회사의 이사 선임안건이 모두 통과되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4월 주총의 실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빠른 가처분 신청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년 같으면 3월 9일쯤 소집 결의와 공고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회사측이 기각이나 각하를 꾀하며 법원의 심리 예정일(7일)을 하루 앞둔 6일 전격적으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우노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이 의도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악재를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우노앤컴퍼니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며 "주주제안과 법원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형태"라며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노앤컴퍼니는 오는 24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현금 및 주식배당과 사내외 이사·감사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유상감자 등을 부의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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