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우노앤컴퍼니가 정기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과 회사 측이 정기주총 안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소액주주 연대는 주주제안 내용을 주총 안건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내는 강수를 뒀다.법원은 우노앤컴퍼니 소액주주 연대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 주총 안건에 주주제안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실제로 우노앤컴퍼니는 오는 24일 열릴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 연대 측이 요구한 △배당 확대 △유상감자 △소액주주측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쓸데없는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소액주주 연대가 철퇴를 맞은 그림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기각 결정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미 주총에서 다뤄지기로 한 주주제안 내용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정도의 상식은 소액주주 연대도 갖고 있었다.
소액주주 연대도 나름의 사연은 있다. 회사 측이 주주제안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킬 것에 대비한 안전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 심리일 직전에야 주총 안건이 확정돼 주총소집 공고와 함께 이를 공시된 것을 보면 소액주주 연대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우노앤컴퍼니 소액주주 연대는 주주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당한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총을 한참 앞둔 지난 2월16일 의안신청 가처분을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가급적 오랜 기간동안 주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소액주주 연대의 생각이었다.
만약 주주제안 내용이 이번 주총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가처분을 통해 4월 속회될 주총에서 다를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우노앤컴퍼니가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소액주주 연대는 그래서 3월 주총에 어떻게든 주주제안 내용이 다뤄지도록 안간힘을 쓴 것이었다.
소액주주 연대의 요구에도 불구, 주총 안건을 포함한 소집 공고는 현행 상법이 정한 마지노선인 2주 전에야 이뤄졌다. 회사 측 고의가 개입됐는지, 절차상 어려움에서 비롯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꽤 오래 전부터 의결권을 모을 준비를 하던 소액주주 연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우노앤컴퍼니의 이번 주총에서 회사 측은 최대한 빠듯하게 일정을 수립하면서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방어자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했을 뿐이고, 그 덕분에 상당한 방어 효과를 얻었다. 소액주주 연대는 현행 제도에 기댄 회사 측의 공고한 방패를 뚫기 위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분명한 건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규범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우노앤컴퍼니의 주총 일정이 과연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주총이라면 법이 정해놓은 최소한보다는 충분한 선택의 권한을 주주들에게 부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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