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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안진 교체 의무 건설사는 6곳 계약 3년차 현대·삼호 등, 지정 감사인 대우·한진重

이상균 기자공개 2017-03-29 08:34:5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8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안진회계법인의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시키면서 오는 5월까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건설사들이 대우건설을 포함해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건설사는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지 3년차이거나 외부 감사인 지정 회사에 해당하는 곳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호, 이테크건설, 한진중공업(2016년 건설업 매출 비중 31.9%) 등은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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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 건설사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삼호, 이테크건설은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은 지 3년차가 되면서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진흥기업과 대림산업, 태영건설 등은 안진회계법인과의 계약이 1~2년차에 해당돼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상장사인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지만 교체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상장사는 상장사가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과 달리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는 증선위가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에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대우건설의 경우 2015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다가 2016년부터 안진회계법인으로 교체됐다. 한진중공업도 삼일회계법인에서 2015년부터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이들 6개 건설사는 새로운 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감사인 교체와 관련한 사전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부터 안진회계법인에 상주하며 감사인 교체 대상에 들어가는 법인 현황을 파악 중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는 상장사는 220곳이며 여기서 15개 정도가 늘거나 줄 수 있다"며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했다가 상장 폐지된 곳, 합병한 곳, 기업 분할한 곳 등이 있어 숫자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상장사 중 35%가량이 교체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보다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모회사가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에서 교체할 경우 자회사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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