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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사옥 인수 주체 어디 택할까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 매입가 2145억 원

김창경 기자공개 2017-04-06 08:18:1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4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안타증권이 서울 중구 을지로 '유안타증권 빌딩(사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물 인수 주체로 어디를 택할지 관심이다. 유안타증권을 포함해 유안타증권이 지정한 곳 역시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안타證, 사옥 인수 주체 어디 택할까
*출처, 네이버지도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7년 3월 말 유안타증권 빌딩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건물 매도자 하나자산운용은 동양자산운용을 잠정적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유안타증권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3월 말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은 건물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빌딩 거래가격은 약 2145억 원이다. 동양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빌딩 매입가격으로 3.3㎡당 2520만 원을 제시했다. 2만 8024㎡의 연면적을 반영하면 213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안타증권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여기에 0.5%의 금액을 얹어주기로 했다.

관심은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관련 조항에는 '임대인(하나자산운용)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각할 경우 임차인(임차인이 지정하는 자 포함)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며 "유안타증권은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유안타증권 빌딩을 인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 운용사는 유안타증권 빌딩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고 동시에 유안타증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금의 임대차계약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건물을 매각한 탓에 유안타증권에 다소 불리하다. 유안타증권은 운용사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조건으로 임차료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건물 입찰이 시작되기 전 유안타증권은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사옥 이전도 검토했는데, 계획대로라면 유안타증권은 사옥을 옮기지 않고도 비용을 줄이게 된다.

임차료 할인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익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점은 투자자를 모집할 때 유안타증권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은 유안타증권 빌딩을 매입하게 될 부동산 펀드의 에쿼티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눈 후, 상환순위가 늦은 보통주를 직접 매입해 우선주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4월 중순까지 하나자산운용에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이었던 2004년 여의도에서 을지로로 넘어오며 유안타증권 빌딩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2012년 9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사옥을 하나자산운용에 매각하면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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