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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을지로 사옥 '법정공방' 있을까 입찰 흥행으로 가능성 작아, 하나운용 740억 차익 기대

김창경 기자공개 2017-03-24 09:12:2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13: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안타증권이 임차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유안타증권빌딩(사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안타증권이 향후 하나자산운용과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 지 관심이다. 현재로써는 유안타증권의 이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흥행하면서 유안타증권이 피소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안타證, 을지로 사옥 '법정공방' 있을까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빌딩 거래 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매도자 하나자산운용이 유안타증권에 건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유안타증권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입찰에서 3.3㎡당 2520만 원을 제시한 동양자산운용이 유안타증권빌딩의 새 주인이 된다.

관심은 하나자산운용의 행보다. 입찰 전 유안타증권은 2년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위약금 180억 원을 지급하고 사옥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나자산운용이 유안타증권과 임대차계약이 5년 남아있고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마케팅을 해놓은 상황이었다. 건물 전부를 사용 중인 유안타증권의 이탈 가능성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예상되자 하나자산운용은 만약의 경우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맞섰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관련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하나자산운용은 우선 입찰을 진행해 가격을 받아보고 건물의 가치가 유안타증권의 행동 때문에 180억 원 이상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유안타증권빌딩 입찰은 10곳이 넘는 원매자가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이 빠져나가도 3.3㎡당 25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유안타증권의 빈자리를 동양생명 등의 계열사로 대신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최근 도심지역(CBD)에서 3.3㎡당 거래가가 2500만 원을 넘어선 사례는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센터포인트광화문' 정도다. 임차인 리스크가 있는 유안타증권빌딩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초우량 임차인으로 꼽히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물의 80%를 사용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동양자산운용이 제시한 가격에 0.5%를 얹어줘야 한다. 결국 하나자산운용은 최소 3.3㎡당 25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면적(2만 8024㎡)을 고려한 거래가는 2140억 원에 달한다. 하나자산운용은 2012년 유안타증권빌딩을 1400억 원에 매입했다. 이번에 거래가 성사되면 740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동양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의 이탈 여부와 관계 없이 입찰에 참여해 하나자산운용의 걱정을 덜어줬다"며 "제시한 가격을 봐도 하나자산운용이 유안타증권 탓에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유안타증권은 유안타증권빌딩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각종 비용을 포함해 2200억 원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기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우선매수권도 동양증권 시절 사옥을 되찾기 위해 달아놓은 조건이어서 대만 주주 입장에서는 유안타증권빌딩이 아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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