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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제도, 회계투명성 '사각지대' 연구개발비 대부분 자산 처리, 거래소 상장유지 조건 충족 목적

김병윤 기자공개 2017-04-06 14:42:21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4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을 상장시키고자 마련된 기술특례제도가 회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특례제도로 증시에 데뷔한 기업은 대폭 완화된 상장유지 요건을 적용받지만, 임상실험 등에 적자기간이 길어질 경우 낮아진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식의 회계처리로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난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특례상장기업, 연구개발비 상당부분 자산으로 처리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바이로메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8억 원, 3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5억 5000만 원이다. 2005년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로메드는 2013년 흑자로 돌아선 뒤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약 11억 5000만 원을 인식했다. 관련해 바이로메드는 지난해에만 약 173억 원의 무형자산을 쌓았다. 지난해 기준 연구개발로 투입된 비용 중 6%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94%는 모두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로메드 경우 임상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식된다"며 "바이로메드 외에도 많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용을 대부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 불투명성, 기술특례제도의 어두운 단면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잠재적인 회계 리스크의 근원지 중 하나로 기술특례제도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줄이려는 이유는 결국 상장사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 경우 실적 부분은 일정 기간 유예되지만 임상 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질 경우 거래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거래소는 올해부터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실적 유예(매출액 30억 원 이상 달성)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조건부 5년 유예'로 결정했다가, 업계의 요구를 더욱 반영해 '일괄 5년 유예'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유예 기간을 더욱 연장하는 등 기술특례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바이오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스스로 노력도 필요

바이오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 후 국내 제약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해외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오기업 경우 대부분 영세한 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두고 있다"며 "그러한 것은 회계 처리를 위한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은서 교수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은 해외 제약기업에 비해 매출액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매우 낮다. 또 국내 제약기업들은 K-IFRS를 도입했다 해도 대부분 임상 3상 단계에서 내부추진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구체적으로 언제 자산화 하는지 사업보고서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의 경우 실패하는 경우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을 자산화가 불가능한 연구비로 하자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비용을 줄이는 식의 회계처리는 결국 임상 실패에 따른 대규모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기업의 회계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바이오업계와 제도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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