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05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행장 후보자 선정을 또다시 연기했다.수협 행추위는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4일 행장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수협 행추위는 비공개 원칙을 앞세워 압축후보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재공모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친 행추위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5명의 행추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명의 압축후보군만 발표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원태 수협은행장 임기가 오는12일 끝나는 만큼 행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행장 후보조차 이사회에 추천하지 못한 실정이다.
수협 행추위는 후보 지원자 재공모까지 나서면서 총 11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측 행추위원과 수협측 행추위원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행추위는 정부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후보 추천은 행추위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협의 이 같은 파행은 이미 예고돼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후보자 공모를 앞두고 행추위 구성이 늦어졌고, 의결구조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행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의 경영승계는 내부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행장이 선임되는 구조다.
수협법 제35조와 141조에 따르면 행장은 행추위가 추천하고, 행추위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수협중앙회가 2명을 추천해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정관에 따라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행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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