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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어디로]"P-플랜 돌입하면 금융채권자 1조3000억 추가손실"사채권자 합의 불발시 이번주 중반께 신청, 실무준비 마무리

안경주 기자공개 2017-04-16 16:54:28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6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red Plan)에 들어가면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를 포함한 금융채권자의 손실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자율적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부와 대우조선은 이번주 중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에 이달 중으로 9000억 원, 다음달 1조4000억 원 가량의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만큼 자율적 채무조정이든 P플랜이든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주제로 긴급브리핑을 열고 "P플랜에 대한 서류를 오늘 최종적으로 점검한다"며 "P플랜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수은·대우조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한 만큼,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합리적 결정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사채권자 집회 부결에 대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우조선,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함께 P플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P플랜에 돌입하면 대우조선에 발주한 주요 선주에 대해 감사인의 확인서(Comfort letter)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율적 채무조정시 금융채권자 손실액은 3조1000억 원이지만 P플랜 돌입시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보면 금융채권자는 P플랜 돌입시 1조3000억 원 늘어난 4조4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자전환 비율이 90%로 늘어나고 기자재 수입에 사용된 유산스(Usance) 역시 무담보채권으로 분류, 출자전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에 수주한 선박의 발주 최소 등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반환(RG콜)을 받을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실사보고서엔 8척의 선박이 발주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는 또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설령 한회차라도 부결되면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선 P플랜 밖에 없다"며 "시장불안을 신손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회의, 부작용 방지대책을 위한 정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친 후 (대우조선은) 이번주 중반께 P플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신규자금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P플랜 돌입시 발주취소가 있을 수 있고 신규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간 중에) 당초 계획한 2조9000억 이상 지원 규모가 늘수 있다"면서 "산은 수은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 회사채·CP 기관투자자는 34곳으로, 대부분 채무조정안 동의와 관련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 등이 입장 정리하는 것을 참고하겠다면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확약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대우조선 청산가치(6.6%) 해당하는 1000억원을 즉시 입금하겠다는 등의 '상환 이행 확약서'를 이날 오전에 모든 기관에 발송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관리자 의무를 다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율적 채무조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과 산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가 요구해 온 상환유예분 상환 보장과 사채권자집회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상환유예 채권에 대해 상환보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무담보채권을 보증채권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과 상충한다"며 "산은법과 수은법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보증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정상화에 필요한 보증에 한정하고 있어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사채권자집회 연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우조선은 회사채 상환 등을 포함해 이달 중으로 9000억 원 가량, 다음달 1조4000조 원 가량의 부족자금이 예상된다"며 "이달 중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부족자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대우조선 정상화에 차질을 비을 수 있다"며 "더 이상 사채권자집회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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