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주사 체제 전환 '소강' 국면 진입 [Market Watch]1분기 7건 재상장 심사 승인…당분간 사례 없을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7-04-28 08:38: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약품과 이녹스를 끝으로 중견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이 소강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높아지는 지주사 전환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앞다퉈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지주사 출범을 위해 회사의 인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곳은 총 7개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집중적으로 재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심사 건수보다 많은 규모다.

지주사 체제 전환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비쿼스, AP시스템, 크라운제과를 시작으로 11월 경동도시가스, 현대일렉트릭, 오리온, 매일유업 등이 서둘러 지주사 설립 채비를 갖췄다. 올해 1월 이녹스와 제일약품을 끝으로 심사청구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clip20170425162133

기업들이 지주사 설립을 서두른 것은 올해 7월 적용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전환요건의 자산총계 기준을 현행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여 적용한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주사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앞다퉈 몰린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기업은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자회사 지분을 매입할 때 취득세도 면제된다.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2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린다.

다소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지주사 전환에 착수한 기업들은 대부분 거래소 심사에 통과했다. 올해 1월 이녹스의 분할 신설법인인 이녹스첨단소재는 재상장 심사승인을 받았다. 주주구성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인적분할 특성상 장경호 이녹스 대표는 향후 주식교환 등의 형태로 지분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 지주사 전환 절차에 착수한 제일약품도 분할 신설법인의 재상장 심사를 받았다. 제일약품은 투자부문을 제일파마홀딩스로 변경 상장하고, 사업부문은 제일약품으로 재상장하게 된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시도하다 거래소 심사를 받지 못한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유일하다. 파인테크닉스와 레이젠도 재상장 심사 미승인을 받았지만 단순 인적분할이라 지주사 전환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5년 일찌감치 지주사 전환작업에 착수했지만 당시 대주주 도덕성 이슈가 불거지며 분할 신설법인의 재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분할 신설법인의 상장이 좌절되면 인적분할을 해도 신설법인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실상 지주사 전환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작업에 착수한 기업들 대부분은 거래소 심사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신청해도 개정된 지주사 전환요건을 피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면이 있어 당분간은 중견기업들이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