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파인테크닉스, 인적분할 미승인 배경…해석 분분 실적 저하, 분할법인 존속 심사 걸림돌 됐을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7-04-28 08:40: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인적분할이 미승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인적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이 대부분 거래소 재상장 심사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파인테크닉스의 분할신설 법인인 파인엠디의 재상장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인엠디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결과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인테크닉스는 지난해 12월 LED조명 및 휴대폰부품사업 등의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LG전자를 주 매출처로 하는 휴대폰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으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분할 신설법인의 재상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적분할 작업도 자동 중지됐다.

관련 업계에선 지주사 전환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인적분할 배경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인적분할을 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단순히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을 택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인테크닉스 재상장 건은 지주사 전환 목적이 아닌 사업부 분할의 건이었다"며 "미승인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적분할 미승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 대상 기업의 수익성이 부진할 경우 인적분할 이후 존속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적을 감안하면 사업부를 분할할 여력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 파인테크닉스는 2014년 이후 실적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163억 원으로 2015년 1664억 원 대비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4년 148억 원에서 2015년 77억 원, 2016년 6억 원대로 떨어졌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4년 135억 원에서 2015년 47억 원, 2016년 1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clip20170425173209

분할 신설법인이 과거 파인테크닉스가 인수했던 에이케이하이텍의 전신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파인테크닉스는 2013년 당시 자기자본의 27.78%에 해당하는 275억원 규모로 에이치케이하이텍의 지분 98.1%를 취득한다고 밝혔다.이후 에이치케이하이텍은 흡수합병했다.

에이치케이하이텍은 LG의 스마트폰 G시리즈에 들어가는 외장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파인테크닉스가 모바일 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사들였다. 하지만 이후 실적 개선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분할하기로 한 신설법인이 LG전자를 주 매출처로 휴대폰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던 점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인테크닉스 관계자는 "인적분할 미승인 배경에 관해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