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C 개선안, 시행 시기 조만간 확정" 대부분 보험사 '유예 요청' 고민 깊어져
윤 동 기자공개 2017-04-27 11:02:19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6일 18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RBC)제도 개선안 시행 시기를 조만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은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보험리스크 세미나'에서 발표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입장을 밝혔다. 박 팀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시행을 연기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일정을 미루던 그렇지 않던 보험사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RBC제도 개선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을 공표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그동안 20년으로 제한됐던 보험부채 듀레이션 한도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작된다.
이에 대부분 보험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채 듀레이션 한도가 당장 확대된다면 RBC비율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험사는 각각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지난 3월 금감원에 시행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도입 시기가 연기된다면 그동안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해 RBC비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갭(gap, 차이)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금리리스크가 확대돼 보험사 RBC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당초 금감원은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RBC제도 개선을 마쳐야 한다며 원래 일정대로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보험사가 유예를 요청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은 "만약 연기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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