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5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적극적으로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액티브 ETF의 취지에 맞도록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지수 복제비율 조건을 낮췄다.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액티브 ETF의 상장폐지 요건으로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가 추종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간 상관계수 0.7 미만이 3개월간 계속될 경우'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상장폐지) 항목에 액티브ETF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당초 액티브 ETF 상장폐지와 관련된 상관계수 요건은 일반 ETF와 동일했다. 일반 ETF의 경우 상관관계가 0.9 미만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일반 ETF와 동일한 상장폐지 요건은 액티브 ETF의 출시를 가로막았다. 액티브 ETF의 경우 기초지수 추종보다는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 0.9를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면 상관관계 0.9는 운용 자율성의 정도가 최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지수만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는 운용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액티브 ETF 중심으로 ETF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상관계수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액티브 ETF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운용사가 8개 종목의 액티브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8개 액티브 ETF의 상장규모는 대략 1조600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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