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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인터넷은행 자본확충, '플랜B' 있나새정부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차선책 고민할 때 아냐"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11 09:57:48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 정책 전반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을 둘러싼 '셈 범'은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달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출범했다. 이르면 6월 말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 전망이다.

당초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청사진을 그려왔다. IT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인터넷은행이지만, 은행의 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각각 2500억 원, 3000억 원. 특히 절반 이상의 자금을 초반 설립 자금으로 활용한 터라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즉 추가적인 재원은 자본력이 풍부한 IT 기업이 댄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케이뱅크_주주구성

앞서 ICT와 금융의 결합을 표방한 두 인터넷은행 모두 IT기업과 금융 회사의 참여로 설립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전체 지분의 8%를 보유하고 있으며, 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한화생명보험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또 KG이니시스는 자회사 KG모빌리언스와 함께 각각 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밖에 소액주주 13곳이 잔여 지분을 나눠 보유 하고 있는 구조다. 총 21곳의 주주가 참여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총 9개의 주주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전체 지분의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 밖에 넷마블·SGI서울보증·우정사업본부·이베이·텐센트(Skyblue)가 각각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2%는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다.

복잡한 주주구성은 은산분리 규제의 영향이 컸다. 현재 비금융주력사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는 4%. 만약 이 이상을 보유할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최대 10%를 넘길 수 없다. 또한 4% 이상을 보유한다고 해도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온 KT(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카카오)가 정작 지분율을 늘릴 수 없는 배경이다.

카카오뱅크_주주_구성

당초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치며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견인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출범에 맞춰 정비될 것으로 기대됐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정작 차일피일 미뤄져 온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재벌개혁 기조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을 비롯,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규제 완화에 반대를 피력해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법권을 쥔 국회의 의견 합치가 미뤄지며 (새 정부가 들어선) 앞으로의 상황도 예단할 수 없게 됐다"며 "다만 인터넷은행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의 셈 법은 복잡해지고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로 자본 확충을 꾀했던 인터넷은행은 실상 차선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력이 우수한 KT에 기대기 어려워졌다. 현재 KT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8%. 대거 자본확충을 위해 KT가 차등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칫 지분율이 변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최대 10%룰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균등한 유상증자를 마냥 바랄 수도 없다. 21곳의 주주 가운데는 스타트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여타 주주의 자금 동원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카카오는 현행법상 최대치인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주력 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이미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현자본금이 3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금융지주의 출자금은 약 17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상당 규모가 투입됐다는 의미다. 한국금융지주가 마냥 백기사 노릇을 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권 인사는 "현실적으로 각 은행이 현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확충하긴 쉽지 않다"며 "아직 인터넷은행의 초기 출범 단계로 시간적 여력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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