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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 [문재인 정부 출범]공정거래법 개정안 주목…미래에셋캐피탈, 지주회사 강제 전환 대상(?)

임정수 기자공개 2017-05-16 08:38:27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핵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에도 자유롭지 않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공약을 내 놓았다. 공약과 가장 근접한 법안이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과 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보유한 계열사 전체 주식의 공정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규정한다. 종전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던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채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미래에셋그룹에 적용하면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지분 18.47%와 6.17%를 보유하고 있다.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34.32%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박현주 회장->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미래에셋캐피탈에 2500억 원을 출자하면서 미래에셋캐피탈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박 회장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60.2%를 보유하고 있어, 박현주 회장->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비롯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1조 2195억 원 규모. 이를 시가 등의 공정가액으로 환산하면 장부가액을 훌적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상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지분만 시가로 환산해도 1조 3000억 원 규모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 총액은 2조 1000억 원 수준.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어 지주회사 강제 전환 이슈가 발생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새 법안에 따른 지주회사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우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30%로 늘려야 한다. 부채비율도 100% 밑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는 상장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회사 강제 전환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대폭 늘리거나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떨어져 지배구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미래에셋그룹도 현재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법 개정 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미래에셋대우나 미래에셋생명 지분 확보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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