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23일 0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서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21.37%(콜옵션 제외시 18.4%)에 대한 조기 매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잔여지분 매각 시기, 매각 방법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잔여지분 매각은 작년 과점주주 매각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해 과점주주 매각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과점주주들에게 나눠준 사외이사추천권이었다. 금융당국은 잔여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지난해 어렵게 구축한 과점주주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여지분 매각은 단순히 지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과점주주체계가 안정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잔여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향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해외 연기금, PEF 등에 블록딜을 통해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해 프리미엄까지 붙이고도 변변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기억이 있다.
한편으론 기존 과점주주들에게 잔여지분을 조금씩 더 매각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잔여지분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보유한도(4%) 규정이 있어 지금 상황에선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당장 7곳의 과점주주들이 각각 4% 내외, 총 30% 가량의 지분만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구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우리은행 노조부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과점주주만큼의 지분을 가진 채 경영권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잔여지분을 매각해가며 과점주주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블록세일을 통한 할인 매각이다. 이 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다. 일반적인 할인율(5%~8%)을 적용한 22일 종가(1만 5450원) 기준 우리은행 블록세일 적정가는 최소 1만 4214원까지 떨어진다.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데 있어 유일하게 고려돼야할 요소가 최소 주가 수준라는 건 그래서다. 우리은행 주가가 공적자금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신속한 매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때 금융당국이 바라는 과점주주체계 안정도 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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