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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감리 덫 벗어났다 5단계·과실, 종합 주의조치…가장 경미한 징계, 21일 증선위 의결

신민규 기자공개 2017-06-02 15:53:3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2일 0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정밀감리 논란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관심을 모았던 감리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징계수위가 논의됐다. 이변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1일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감리 결과를 놓고 심의했다. 징계수위는 금액 면에선 1~5단계 중 5단계, 위법행위 면에선 주의·과실·중과실 중 '과실'로 제재수위를 논의했다. 금액과 위법행위 모두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종합한 징계수준은 '주의'조치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문제가 된 회계부분을 자진수정한 점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세부 징계수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측된다. 당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액 면에서 4단계, 위법행위 면에서 '과실'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한 징계수준은 '경고'였다.

감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회계 부문에서 재재심의를 담당하는 자문기구로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권한은 없다. 최종 의결은 회계부문 최고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게 된다. 다만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제재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감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례회의는 7일(11차)과 21일(12차)에 열릴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밀감리 안건은 오는 21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감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와 재심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되면 재심사를 약식으로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사실상 회계 논란에서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라 상장 일정을 곧바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주의·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재심사를 거쳐 심사효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절차상 재심사를 생략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장요건에 결격사유는 없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주의·경고조치를 받으면 재심사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간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재심사 과정은 거칠 예정"이라며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약식 보고서 형태로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분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달 증권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감안하면 7~8월에는 공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논란이 컸던 만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공모 흥행을 이끄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 상 예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월 14일 예비심사를 승인받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9월 14일 이전까지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35일룰(Rule)을 적용 받아 1분기 감사보고서를 사용해 8월 중순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대우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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