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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 내달 증선위서 '감리' 종지부 찍는다 내달 초 감리위원회 거쳐 7일·21일 중 의결 수순

신민규 기자공개 2017-05-19 11:41:0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7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내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감리 이슈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경미한 수준으로 제재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 공모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문제가 됐던 이행보증금 회계처리 건 외에 추가적인 지적사항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감리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공회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감리 결과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회계 부문에서 재재심의를 담당하는 자문기구로 회계부문 최고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서 열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감리해왔던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심의하게 된다. 통상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감리위원회를 열어왔지만 이번 달은 일부 안건에 대한 감리가 늦어진 이유로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내달 두 번의 감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안건은 내달 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예정대로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증선위는 내달 7일(11차)과 21일(12차)에 열릴 예정이다.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긴 하지만 내달 1일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11차 증선위 회의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분석된다. 늦어도 21일까지는 증선위 의결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회의 결과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붙지 않는 이상 모든 이슈는 증선위에서 종결된다. 과징금이 붙으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아야 한다. 대부분의 안건은 증선위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 절차를 재개하려면 경미한 수준의 제재로 일단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 추진 기업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상장규정 9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1년 이내 기간의 유가증권 발행 제한 △검찰고발의 경우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 권고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경고·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재심사를 거쳐 심사효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코스닥 상장추진 기업의 경우 절차를 속행하려면 가장 경미한 수준인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에서 재재가 마무리돼야 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조치 결과를 보고 재심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재심사 절차를 생략할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모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분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6월 증권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감안하면 7~8월에는 공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논란이 됐던 만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공모 흥행을 이끄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 상 예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월 14일 예비심사를 승인받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9월 14일 이전까지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35일룰(Rule)을 적용 받아 1분기 감사보고서를 사용해 8월 중순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대우가 맡고 있다.

상장시점이 늦춰지면서 미국 반기 판매실적을 공모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딜 로드쇼 기간에 미국 반기 판매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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