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영구채 재발행 주관사 '유안타' 500억 규모 콜옵션 행사 예정…"구체적인 발행 조건 미정"
민경문 기자공개 2017-06-22 08:19:5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0일 11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건설(A-)이 2년 전 찍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조기상환한 후 재발행에 나선다. 30년 만기를 유지하기에는 연 2.5% 포인트 이상 오르는 스텝업 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안타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재발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신세계건설은 지난 2015년 6월 5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적어도 회계상으로 100% 자본으로 분류되는 만큼 부채비율 개선 목적이 컸다. 발행 후 2년까지 연 5.3%의 이자를 지급하되 콜옵션 미행사 시 2.5%포인트 이자가 더해지는 조건이었다. 이후에는 1년마다 50bp씩 이자가 추가 상승한다.
신세계건설 입장에선 30년 뒤 연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 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신세계건설 영구채를 사실상 2년 만기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383억 원)을 고려하면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기는 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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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영구채는 유안타증권이 또 다시 주관을 맡았다. 그 동안 A급 이하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 업무에 꾸준히 역량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세계건설 뿐만 아니라 코오롱인더스트리, 풀무원식품 등의 영구채 발행에 주관사 또는 인수사로서 참여한 바 있다. 2012년 은행 보증없이 발행된 첫 번째 영구채인 현대상선의 200억 규모 영구채도 유안타증권이 주관사였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영구채 차환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구채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어 하이브리드 채권으로도 불린다. 만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발행사가 사실상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한다. 신용평가사들은 영구채의 실질이 부채라는 점을 고려, 조건에 따라 자본인정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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