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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편법 승계? 위법 없었다" "독일은 가업 상속 90% 넘어"…기업철학 유지 강조·증여 정당성 강조

공주(충남)=노아름 기자공개 2017-06-22 16:41:5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이 편법 경영승계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사례까지 들어가며 가업유지 및 증여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축했다.

김 회장은 22일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된 펫푸드 전용 공장(Happy Dance Studio·HDS) 오픈식 이후 기자들과 따로 만나 '2세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 문제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가정 형편상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당시에 아들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는 하지만 회사의 경영권은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아들에게 각서까지 받아뒀다"고 말했다. 이어 "15~20년 후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해 회사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림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불거진 '2세 편법 승계' 논란을 일축하며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들 준영씨는 2012년 부친으로부터 올품을 넘겨받으며 100억 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증여세를 사실상 회사에서 대납해줬다고 해석했다. 올품이 지난해 준영씨를 대상으로 30%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하고 100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올품이 대구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점 또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회장은 "회사가 대납한 게 아니라 주주의 자산을 소각해서 낸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주주의 자산이 반으로 줄어들어 증여받은 자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하림이 대기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하림이 생(生)을 마감할 것이라고 봤다"며 "기업이 커진것과 증여하고는 냉정히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가업 상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히든 챔피언(글로벌 우량기업)이 독일에서 다수 탄생할 수 있는 이유로 '가업 승계를 통한 기업철학 유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독일은 가업 상속기업이 90%가 넘는다"며 "기업의 핵심가치가 (대대손손) 내려가 기업철학이 닦이니까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하림그룹의 큰 비전은 곡물사업 확대이며, 이러한 장기목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려면 중간에 CEO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며 "카길 등 대기업에 속하는 곡물회사도 3대 이상이 가업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 기업집단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사내에 변호사가 4명이나 있다"며 "법은 지도와도 같아 평소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세로)
<김홍국 하림 회장이 '하림펫푸드' 기자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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