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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내년부턴 적자결산? 농금채 이자보전 여부 불투명…1700억 이자, 한해 당기순이익 수준

안영훈 기자공개 2017-06-29 10:19:5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6일 0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년 농협 금융계열사들로부터 5000여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내년부터 적자결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올해 하반기 농업금융채권(이하 농금채) 이자보전 연장 요청을 정부가 거부할 경우 농협중앙회는 2018년부터 적자를 감내하던가 농협 금융계열사들이 더 많은 자금 지원 부담을 떠안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 즉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준비하면서 자본금 부족 문제에 봉착했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계획은 수차례 변경됐고,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가 부족 자본금 조달을 위해 4조5000억 원의 농금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5년간 그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그 대가로 농협중앙회는 2020년까지 총 4조 9600억 원을 경제사업 활성화에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이자보전 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당초 약정상에는 올해 2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자보전이 중단된다.

올해 2월 4조 원 농금채 이자보전 중단 위기에 처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국회 설득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올해 내년도 이자보전 중단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금채 이자보전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5년 이자보전 기간이 끝났고,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농협 금융부문의 수익이 감소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금채 이자보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농금채 이자보전과 경제사업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양쪽 모두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분 삼아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농협중앙회가 정부 설득에 실패하고, 국회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거부할 경우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연 1700억 원에 달하는 농금채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생·손보,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 계열사들로부터 총3834억 원의 농업지원사업비(과거 명칭사용료)를 받았다. 또 농협금융지주로부터 358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평소 지원금은 5000여억 원 안팎이지만 지난해 농협은행 빅배스로 배당금이 소폭 감소해 총 지원금액은 4000억 원을 조금 넘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는 4000억 원대 지원금을 받아 173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731억 원의 당기순이익은 내년부터 직접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농금채 이자비용과 비슷한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금채 이자를 농협중앙회가 직접 부담하게 되면 현재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의 상황을 볼 때 남는 수익이 없게 된다"며 "농협중앙회가 적자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적자를 피하기 위해 농협금융 계열사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금지원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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