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건설 "올해 영구채 조기상환 없다" 2년 전 500억 영구CB 발행...스텝업 금리 2020년부터 적용
민경문 기자공개 2017-06-28 17:47:3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7일 14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건설이 2년 전 발행한 영구채에 대해 올해는 조기상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스텝업(step-up) 금리가 3년 뒤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풀이된다.CJ건설은 2015년 12월 말 50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사모 발행했다.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물량 전액을 인수했다. 하나금융투자와는 총수익스왑계약(TRS)을 체결하기도 했다. 발행액 모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CJ건설 부채비율은 2014년 말 569%에서 2015년 말 329%로 줄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365%다.
영구채 만기는 30년이지만 올해 말부터 100%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500억 원 영구채 물량의 일부 만을 상환할 수 있다. 보통주 전환은 내년 말부터 허용된다.
CJ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도래하지만 별도의 조기상환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해 5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찍은 신세계건설이 조기상환을 결정하고 재발행 절차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CJ건설의 콜옵션 미행사가 스텝업 금리 시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CJ건설의 영구채 이자율은 5년 간 3.62%로 고정돼 있다. 2020년이 지나야 기존 금리에 0.2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상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CJ㈜가 99% 지분을 보유한 CJ건설은 계열 및 단순도급 공사 위주의 안정적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리조트 부문 수익 등에 힘입어 2015년부터는 30억~40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순차입금 역시 2015년 말 259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마이너스 9억 원으로 개선됐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에 내재된 차입 성격을 감안하면 CJ건설의 재무부담 완화 폭은 제한적"이라며 "회원제인 제주 및 여주 골프장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약 3600억 원 규모의 골프장 입회금이 부채에 계상돼 있어 재무적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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