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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개인회사 'OCI상사' 내부거래 주목 '유니드' 영향 계열분리 미완성…일감지원 여전

이명관 기자공개 2017-07-03 08:03:12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9일 0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OCI 방계인 OCI상사가 주목받고 있다. OCI 계열에서 분리돼 독립경영 체제를 보이고 있으나 지분 관계 정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OCI상사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9816억 원 중 727억 원을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세부적으로 OCI 145억 원, 유니드 88억 원, 해외계열사 481억 원 등이다.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다.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사익편취 조사 기준에 부합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매출액 요건은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 두 가지다. 이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조사 대상회사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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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상사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기준보다 낮지만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을 상회해 공정위가 내건 매출액 요건에 부합한다.

매출액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전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상장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비상장사는 20%이상 이어야 한다. 총수일가가 사실상의 개인회사를 통해 사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사인 OCI상사의 주요 주주는 이화영 회장(64.29%)과 그 아들인 이우일 씨(35.71%)다. 총수일가 전체 지분율은 100%로 이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이렇듯 OCI상사는 매출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모두 부합한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총수 일가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익편취 금지규제 규율대상 기업간 내부거래의 규모와 거래조건 차이(또는 거래비중)가 상당히 미미한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는 ‘일감몰아주기' 법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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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설립된 OCI상사는 화학제품과 원료의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다. OCI상사는 2010년 4월 OCI 계열에서 분리돼 나왔지만, OCI와 지분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서 아직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있다. 이 회장은 OCI 지분 5.43%를 들고 있다. 또 OCI상사의 계열회사인 유니드에 대한 지분 정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회장은 OCI상사를 주축으로 유니드와 유니드엘이디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화영·이우일→㈜OCI상사→유니드→유니드엘이디'로 이어지는 구조다.

OCI상사는 2000년대 들어 매년 8000억 원 안팎의 매출액과 5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올려 왔다. 이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OCI상사는 매년 20억 원대의 배당을 실시했다. 특히 이 회장이 2010년 OCI상사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배당금은 160억 원 가량 된다.

업계 관계자는 "OCI상사 계열은 OCI와 계열을 분리했으나 이 회장이 들고 있는 OCI 지분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며 "완전한 계열분리를 위해선 OCI에 대한 지분 정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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