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전환' 매일홀딩스, 오너 현물출자만 남았다 [Company Watch]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통보, 사업회사 '매일유업' 자회사 편입 추진
길진홍 기자공개 2017-07-12 08:02:1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0일 13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일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틀에서 지주사 체제로 완전 전환했다. 옛 매일유업 인적분할에 이은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다만 아직까지 분할로 떨어져나간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못했다. 대주주 일가 주식교환을 통해 지배력을 갖출 예정으로 장기간 유지돼 온 형제간 경영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홀딩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 전환 시점은 5월 1일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인적분할 결의한지 약 6개월 만에 지주사로 전환한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전환시 지주비율(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과 자회사 지분(상장 20%, 비상장 40%) 요건 등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 당시 지주비율이 39%에 그쳤으나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법적 요건인 50% 기준을 맞췄다. 제로투세븐(34%), 레뱅드매일 (100%), 엠즈푸드(80%), 크리스탈제이드(65%) 등 주요 자회사 지분 요건도 충족한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외에 계열사 지분 불가, 손자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등의 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회사인 매일유업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상장사인 매일유업을 자회사로 거느리기 위해서는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매일홀딩스가 보유한 매일유업 지분은 분할 당시 자기주식에서 나온 7.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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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홀딩스는 2년간의 유예 기간 내에 지분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주식 공개매수와 대주주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다. 매일유업 대주주인 오너일가가 지분을 출자하는 구도다. 매일홀딩스는 사업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대주주 일가는 지주사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대주주일가 현물출자는 소유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오너일가 각 구성원의 현물출자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일유업 최대주주는 창업주 장남인 김정완 회장으로 지분 15.86%를 소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과 김정석 씨 등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10%를 웃돈다.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지분율이 51%로 높은 편이다. 다만 오너 3세들에게는 아직 지분이 할당되지 않았다.
매일홀딩스 지분 구성도 이와 동일하다. 오너일가 중 특정인에게 현물출자를 몰아줄 경우 지배정점인 매일홀딩스 지분율이 오를 수 있다. 창업주 2세 중심의 소유구도 변화를 의미한다.
김정완 회장의 장남인 오영 씨의 경우 제로투세븐 지분 약 10%를 소유 중으로 주식스왑을 통해 매일유업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매일유업 지분 취득 후 주식스왑을 거쳐 지배 정점인 매일홀딩스 주주로 편입이 가능하다.
매일유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식매수 일정과 방안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주사 전환에 이은 3세 경영 구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 투명성 차원에서 체제를 정비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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